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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관련 청문 등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0-08-10 10:12:05.0
작성자
기업환경과
조회수 :
3001
  • 공시송달(10).hwp 다운로드
  • 의견제출서(2).hwp 다운로드

의료법 제40조(폐업, 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 중단 중인 의료기관에 폐업신고 등을 안내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 및 청문실시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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