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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2009.8.1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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