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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9-41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약정기간이 2009.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규정에 의거 차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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