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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일
2010-05-06 09:30:08.0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3323
  • 의견제출서(이찬수)(2).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10 - 1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건축주에게 사전 통지하였으나 건축주로부터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 예고

2. 처분원인 : 건축허가를 득한 착공신고 수리후 1년 이내에 공사 미착수

3.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4. 처분대상

허가번호

및 일자

대지위치

건축주

주 소

건축개요

용 도

규 모

제2008-신축-59호

(2008.06.12)

강서구 신호동

222-7

이찬수

김해시 삼방동

691-2 한일아파트 2-305

제2종근생(일반음식점),단독주택(다가구)

지상3층,1동

연면적343.24㎡

5. 공고기간 : 2010.05.06 ~ 2010.05.28

6. 게시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구․동 게시판 및 해당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051-979-5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2010년 05월 0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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