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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0조(휴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기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개설 허가 취소 및 과태료 부과)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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