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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7.31.)로 개
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68호(2015.1.2.), 경상남도 고시 제2016-405호(2016.11.3.),
경상남도 고시 제2016-422호(2016.11.28.), 경상남도 고시 제2019-203호(2019.6.13.), 경상남도 고시 제
2019-535호(2019.12.12.), 경상남도 고시 제2021-716호(2022.1.6.)로 변경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
성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
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