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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78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약정기간이 2022.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⑴ 공 고 기 간 : 2022. 9. 30.(금) ~ 10. 17.(월)
(2) 접 수 일 시 : 2022. 10. 18.(화) 09:00~18:00(1일간), 방문접수
(3) 접 수 장 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총무과(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