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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60호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망실·훼손 등을 원인으로 지적기준점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고시하고자합니다.
2022. 12. 2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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