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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0조(폐업, 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 중단 중인 의료기관에 폐업신고 등을 안내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 및 청문실시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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