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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신청 공고

작성일
2009-11-04 13:06:23.0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
3291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지정계획 공고(공보).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9-41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약정기간이 2009.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규정에 의거 차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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