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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10 - 1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건축주에게 사전 통지하였으나 건축주로부터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 예고
2. 처분원인 : 건축허가를 득한 착공신고 수리후 1년 이내에 공사 미착수
3.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4. 처분대상
허가번호 및 일자 |
대지위치 |
건축주 |
주 소 |
건축개요 | |
용 도 |
규 모 | ||||
제2008-신축-59호 (2008.06.12) |
강서구 신호동 222-7 |
이찬수 |
김해시 삼방동 691-2 한일아파트 2-305 |
제2종근생(일반음식점),단독주택(다가구) |
지상3층,1동 연면적343.24㎡ |
5. 공고기간 : 2010.05.06 ~ 2010.05.28
6. 게시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구․동 게시판 및 해당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051-979-5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2010년 05월 0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