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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비점오염원 신고대상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1. 자진신고기간 : 공고일부터~2010.12.31
2. 자진신고대상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53조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비점오염원 소재지 관한 유역(지방)환경청
나. 신고서류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53조, 시행규칙 제73조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