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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문
진해시 남양동 29-9번지 일원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남양지구 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지적법 제27조 및 동법사무처리규정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 11. 24 ~ 2008. 12. 3(10일)
2. 확정시행 토지현황
확정 전 |
확정 후 |
비 고 | ||||||
토지소재지 |
지목 |
면적(㎡) |
토지소재지 |
지목 |
면적(㎡) | |||
동 |
지번 |
동 |
지번 | |||||
남양 |
29-9외 367필지 (내역별첨) |
임야 외 |
294,022.8 |
남양 |
387 외 57필지 (내역별첨) |
공장용지 외 |
293,270.3 |
축척 수치 |
계 |
368필지 |
|
294,022.8 |
계 |
58필지 |
|
293,270.3 |
|
3. 지적공부 시행 : 토지대장(전산) 1매, 지적도(전산) 1장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과(☏051-979-5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24일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