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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9-44호
2009. 11. 5.자로 차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고를 하였으나, 제1금고 부문에 1개의 금융기관(부산은행)이 제2금고 부문에 1개의 금융기관(경남은행)만 신청(제안)서를 제출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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