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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중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의 외국인 주거단지 및 공동주택용지를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7조 및 경상남도고시 제2008-711호(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2009.01.02)에 의거 선수공급 분양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개발공사 분양팀(T.055-269-04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 및 외국인 주거단지 분양공고문 1부.
2. 에너지사용계획서 1부.
3. 토지이용계획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