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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28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화전지구(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수립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 화전지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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