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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7호(2017.12.26.), 경상남도 고시 제2020-130호(2020.3.30.), 부산
광역시 고시 제2021-517호(2021.12.20.)로 개발계획변경 고시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신
항만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