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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10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0-77호(2010.3.3.)로 최초 결정, 같은 고시 제2022-35호(2022.7.27.)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같은 고시 제2022-41호(2022.8.24.)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건축과, 개발1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 1. 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