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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9 - 2 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고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 1. 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허가번호 |
․제2009-1호 |
허가년월일 |
․2009. 1. 6. |
점․사용의 목적 |
․근린생활시설 진입로 개설을 위한 관로 매설 |
점․사용의 장소 |
․경남 진해시 마천동 149-9번지 |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 18.0㎡ ․기간 : 2009. 1. 6 ~ 2012. 1. 5 |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명 : 박영숙 ․경남 진해시 경화동 1144-2번지 삼양프라자 103호 |
기타사항 |
․실시계획 인가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