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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사항 고시

작성일
2007-12-03 13:54:26.0
작성자
개발2과
조회수 :
7447
  • 변경고시문[용원개발(주)].hwp 다운로드
[붙임참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7 - 15호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하고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7. 12. 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허가번호
제2007-7호
제2007-8호
변경허가년월일
2007. 12. 3.
2007. 12. 3.
점·사용의 목적
골프장 유지관리
골프장 유지관리
점·사용의 장소
경남 진해시 가주동 산180번지
경남 진해시 용원동 산244번지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면적 : 562㎡
기간 : 2008.1.1.~ 2010.12.31
면적 : 145㎡
기간 : 2008.1.1.~ 2010.12.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용원개발(주) 대표 김효수
경남 진해시 용원동 산39번지
용원개발(주) 대표 김효수
경남 진해시 용원동 산39번지
기타사항
기간연장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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