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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 10. 30), 제2004-14호(2004. 9. 2)로 지정 고시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1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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