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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붙임 : 입법 예고문 1부
2008. 2. 1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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