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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7-10호
보호수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호수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07. 10. 0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 구나무, 2-12-2
2. 수목의소재지 : 강서구 지사동 1052번지
3. 수 종 : 팽나무 1그루(450년)
4. 규 격 : 수고 26m, 가슴높이지름 7m
5. 지정년월일 : 1993. 07. 14.
6. 해제년월일 : 2007. 10. 01.
7. 해제사유 : 자연고사로 지정목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