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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9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공고
「지방회계법」제38조 제2항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제30조 제5항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금고)을 지정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융기관 총점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