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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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