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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 – 16 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변경)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사항과 관련 공고기간 및 입찰서 접수기간 연장하여 변경공고합니다.
※ 변경사항(나라장터 기입시 오기작성으로 인해 정정 사항)
- 입찰접수기간 변경(‘22.2.23.(수)~’22.02.25.(금)17:00 →‘22.2.24.(목)~’22.02.28.(월)10:00)
- 업종사항 제한(나라장터 기입시 오기 작성에 의한 수정)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2022.02.2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