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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를 위반한 토지 이용 의무자에게 같은 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1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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