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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하고 있지 않은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제7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한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1.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