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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주)천일철강]

작성일
2021-07-08 13:57:35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51408
  • 안전점검 공고문(천일철강).hwp 다운로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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