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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주)노바인터내쇼널]

작성일
2021-05-20 16:45:59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4677
  • 건설공사안전점검수행기관지정결과공고문4.hwp 다운로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911-11번지 상 (주)노바인터내쇼널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5.2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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