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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33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부 산 광 역 시 장
- 다 음 -
1. 재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지구 0.76㎢
※ 재지정기간 :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 해제지역(해제일자 : 2021년 2월 10일)
○ 부산광역시 강서구 둔치도 취락지 0.081㎢
3.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의 면적
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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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이하 |
상업지역 |
2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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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6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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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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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90㎡ 이하 |
4. 지형도 및 세부 필지 조서(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