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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전일운수(유) 물류센터 건립공사]

작성일
2020-11-09 08:23:50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3578
  • 안전점검 공고문[전일운수(유) 물류센터].hwp 다운로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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