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BUSAN WORLD EXPO 2030 2030 월드엑스포를 우리의 힘으로!
닫기


2020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11-25 15:16:43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3886
  • 공시송달 공고문(2020년도 정기분 시정명령).hwp 다운로드

2019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020년도 정기분)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Quick Menu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