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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 및 심의 기준(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0-10-14 16:58:50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3826
  •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 및 심의 기준(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과 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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