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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공고(창원 두동지구 물류센터 신축공사)

작성일
2020-10-14 17:35:51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3588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문[두동물류개발피에프브이(주)].hwp 다운로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창원시 진해구 두동 1883 창고시설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1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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