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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승인

작성일
2020-07-06 09:25:12
작성자
개발지원과
조회수 :
3596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승인 고시문.hwp 다운로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승인 사항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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