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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정정 공고

작성일
2020-08-27 10:42:28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3262
  • 안전점검 공고문(정정).hwp 다운로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정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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