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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0-04-21 17:02:09
작성자
기획예산과
조회수 :
3177
  • 입법예고문(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hwp 다운로드
  • 관련 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hwp 다운로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0-19호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법제업무 운영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1.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규 정 명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취지

기존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라 부서별 적정 정원 책정으로 인력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기계약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용어를 개선하고, 「근로기준법」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지침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개선함(제명,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까지,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부터 제16호 서식까지)

○ 무기계약 근로자 → 공무직

○ 정수 → 정원

○ 정수관리부서 → 정원관리부서

○ 단순노무원 → 현업실무원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함

○ 최종합격자 계약포기, 선발취소, 계약해지에 따른 차순위자 추가 합격자로 결정 시 채용공고 생략 가능(안 제9조 제2항)

다. 근로자 채용 시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준용함(안 제10조)

라. 신규 채용 공무직 근로자 3개월 수습기간을 신설함(안 제11조 제4항)

마.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함

○ 연차유급휴가 사유에 육아휴직을 추가(안 제28조 제5항 제3호)

○ 태아검진 시간 허용(안 제29조 제8항 및 제9항)

○ 육아시간 보장(안 제30조)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함

○ 배우자 출산 시 휴가일수 5일 → 10일(안 별표 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설(안 제30조의1)

사. 부서별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1)

○ 유치전략기획과 정원을 1에서 2로 1명 증원함

○ 건축과 정원을 1명 책정함

○ 토지환경과 정원을 3에서 1로 2명 감원함

아. 정원 불승인 통보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2-1호 서식)

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서식 별도 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1호 서식)

 

4. 의견제출

이 규정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11.(월)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 기획예산과

○ 주 소 : (46757)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26(송정동)

○ 전 화 : 051-979-5025 (FAX : 051-979-5039)

○ E-mail : jjun185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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