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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입법예고

작성일
2020-02-19 16:36:09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3385
  • 입법예고문2.hwp 다운로드
  • BJFEZ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20- 6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입법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규 정 명 : ①「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2. 제정 취지

○ 하자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건축전문가들의 사전점검을 통해 건설사들의 시공품질 향상 도모

 

3. 품질검수자문간 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

○ 품질검수자문단 운영 근거 마련

○ 품질검수자문단 기능 규정

○ 품질검수자문단 구성 방법 및 임기 등 규정

○ 품질검수자문단 자문 대상 및 시기 규정

4. 의견제출

이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3.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참조: 건축과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26, 전화 : 051-979-5344, FAX : 051-979-5359, E-mail : korea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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