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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0-02-19 17:13:11
작성자
개발지원과
조회수 :
3219
  • 붙임1입법예고문(기술자문위원회)1.hwp 다운로드
  • 붙임2기술자문위원회규정제정안1.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20- 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2. 1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규 정 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제정안

2. 개정 취지

  ○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해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술자문위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제정 필요.

 3. 기술자문위원회 규정 제정안의 주요내용

  ○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 기술자문위원회 검토사항에 관한 규정

  ○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및 의결에 관한 규정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등

4. 의견제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3.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참조: 개발지원과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26, 전화 : 055-320-5126, FAX : 055-320-5139, E-mail : dufth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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