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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일
2020-03-18 17:27:26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
3553
  • 2020년제1회무기계약근로자채용공고문2.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2020-6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0. 3. 1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종

채용 예정인원

근무부서

주요업무

무기계약 근로자

(행정사무원)

1명

기획예산과

(본부장 비서실)

·본부장 비서업무

·행정업무 지원 등

※ 무기계약 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

 

2. 응시자격

<공통사항>

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일반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만 18세 이상인 자(공고일 기준)

라. 연령 및 성별 제한 없음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에 한함)

마. 최종합격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우대사항>

가. OA(office automation) 관련 자격증 소지자

나. 비서업무 유경력자 및 비서자격증 소지자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서면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4.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20. 3. 31(화)~ 4. 3(금)〈4일간〉

나. 장 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총무과(5층)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26(송정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총무과

우편접수시 반신용 봉투(우표부착) 반드시 포함해야 함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나. 이 력 서(소정양식) 1부

다.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주민등록 등본․초본 각 1부

바. 자격증명서 1부(대상자에 한함) ▹공고일 이전 취득한 것만 유효

사. 경력증명서 1부(대상자에 한함) ▹담당자 이름, 연락처, 날인 필수

 

6. 시험일정(예정)

가.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4. 6(월) ▹홈페이지 게재

나. 2차시험(면접시험) 실시 : 2020. 4. 9(목)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4. 10(금)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실시함.

 

7. 채용기간 및 임금

가. 채용기간 : 채용일~만60세까지

※ 정년 및 퇴직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나.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금요일, 1일 8시간)

다. 임 금 : 매년 정부에서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안에서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이 결정

※(참고)연간 20,000~25,000천원 정도(기본급, 상여금, 각급 수당, 4대 보험 포함)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이력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근무지역,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을 원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해 반환하며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파기됩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총무과(051-979-50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 별지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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