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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본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입법예고

작성일
2019-10-16 17:19:55
작성자
기획예산팀
조회수 :
2956
  • 기본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다운로드
  • 행정기구 설치 규정 전부개정규정안.hwp 다운로드
  •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다운로드
  •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다운로드
  • 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9-46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본운영 규정·공무원 정원 규정·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행정기구 설치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 법 예 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본 운영 규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정원 규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규정명

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본 운영 규정

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정원 규정

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2. 개정이유

가.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의 신설과 폐지, 명칭 및 소속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기능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조직 및 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 및 분장사무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부 신설 및 폐지(기본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5조)

(현행) 부산본부, 경남본부

(개정) 행정개발본부, 투자유치본부

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 등 조정(행정기구 설치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다. 정원 조정(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2조의 별표1,별표2)

- 총 정원 : 93명 → 100명 (증 7명)

라. 부서별 무기계약 근로자 정수 조정(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6조제5항의 별표1)

 

4. 의견제출

이 규정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20.(일)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참조 : 기획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 기획예산팀

❍ 주 소 : (46757)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26(송정동)

❍ 전 화 : 051-979-5024 (FAX : 051-979-50399)

❍ E-mail : gkdl253@korea.kr

 

붙임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본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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