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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공고

작성일
2019-11-27 14:15:30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
2886
  • 금고지정공고문1.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9 - 5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공고

「지방회계법」제38조 및「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제96조의5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금고)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 지정사항

금융기관명

금 고 명

취 급 업 무

부산은행

(제1금고)

부산지역 사업 세외수입 및 보조금 자금 관리 등

경남은행

(제2금고)

경남지역 사업 세외수입 및 보조금 자금 관리 등

※ 조직개편에 따라 금고 소관 취급회계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2. 약정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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