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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체 실태조사 용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공고

작성일
2019-08-05 17:45:01
작성자
기획예산팀
조회수 :
3074
  • 공고문제2019-37호1.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9-37호

 

2018년 기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체 실태조사 용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공고

 

공고번호 제2019-33호 관련, 『2018년 기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입주 사업체 실태조사 용역』우선협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 취소 공고 합니다.

 

1.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2. 취소사유

- 관련법령에 따른 공고문상 입찰참가자격 변경에 따른 입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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