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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152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07.31), 지식경제부 제2012-82호(2012.04.2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482호(2013.12.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81호(2015.04.24.)로 개발계획 변경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