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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33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7.31.) 및 제2012-82호(2012.4.2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482호(2013.12.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81호(2015.4.24.)로 개발계획(변경) 고시되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57호(2012.12.19.) 및 제2015-71호(2015.11.25.)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의제 받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6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