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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01-23 18:24:48
작성자
부산건축환경팀
조회수 :
2899
  • 2018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다운로드
  • 2018년도위법건축물정기분시정명령대상자(반송분)1.xls 다운로드

2018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불법건축 등 위반 행위자에게 2018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 공고내용 : 2018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불법행위 부과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9.1.23.~2019.2.14.(23일간)

5. 기타사항 : 불법행위 내용이 시정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팀(051-979-51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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