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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작성일
2019-01-28 17:07:55
작성자
부산건축환경팀
조회수 :
3325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문[대방건설주식회사].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 - 제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 1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 업 명 : 부산신항1차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2. 사업주체

  가. 성 명 : 대방건설주식회사 대표 구찬우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AP1

  나. 대지면적 : 18,493㎡

  다. 연 면 적 : 63,085.6504㎡

  라. 규 모 : 지하2층/지상25~30층, 5개동, 500세대

  마.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기간(변경) : 2019. 3. 6. ~ 2021. 11. 5. (당초 : 2019. 2. 25. ~ 2021. 10. 25.)

5. 변경내용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변경

6. 관계법령에 따른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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