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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양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추가)

작성일
2018-10-30 10:28:04
작성자
경남개발사업팀
조회수 :
3209
  • 사업시행자 추가지정 고시문.hwp 다운로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양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시행자(추가) 지정을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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