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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7 - 92호
공 시 송 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2호(2016.1.4)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19(2016.4.14) 및 2017-40(2017.6.1)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 하고자 하였으나, 지장물소유자 및 지장물소유자의 주소·거소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손실보상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명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2. 사업시행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3.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4. 공고기간 : 2017. 11. 1. ~ 2017. 11. 17.(17일간)
5. 협의기간 : 게시일부터 17일간
6. 협의장소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5층 경남본부 개발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26, Tel. 055-320-5212)
7. 기타사항 : 손실보상협의에 관한 방법, 절차,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보상협의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소유토지상의 지장물이 아닌 경우 이장 및 토지소유자의 확인 필요
8. 공시송달내역
연번 |
소재지 |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규격) |
수량 |
단위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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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
1 |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
301 |
무궁화 |
H=3m |
10 |
주 |
미상 |
|
|
2 |
〃 |
316-1 |
석축 |
자연석 0.4*5 |
1 |
식 |
미상 |
|
|